의료비 세액공제시에 피보험자가 자녀이고 실손의료보험금 계약자 및 수익자가 배우자의 경우 의료비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았을 경우, 자녀의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