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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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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계산 좀 도와주십시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 거주주택을 비과세 로 양도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시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직전거주주택 양도일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되어 멸실상태였습니다 .

이런경우 분자의 직전거주주택 양도일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뽑아내나요?

세무서장에게 공동주택가격 없는 경우로 신청해야하나요 ? 아님 관처일 기준? 아님 신축 준공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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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직전거주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현재의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즉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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