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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쁜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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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섬 설치후 운전부주의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넓은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도로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꺾이면서 도로도 좁아졌습니다 ㆍ

그런데 그곳에 도로교통섬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험하다위험하다 했는데 결긕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운전에 주의를 했어야 하며 도로 구조와 해당 교통섬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일단 본인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처리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가 운전 부주의로 나온다면 손해 배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물과의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며 도로 설치의 하자여부는 해당도로의 상황 도로설치규정등을 고려하여 도로설치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