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교통섬 설치후 운전부주의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넓은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도로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꺾이면서 도로도 좁아졌습니다 ㆍ
그런데 그곳에 도로교통섬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험하다위험하다 했는데 결긕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운전에 주의를 했어야 하며 도로 구조와 해당 교통섬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일단 본인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처리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가 운전 부주의로 나온다면 손해 배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물과의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며 도로 설치의 하자여부는 해당도로의 상황 도로설치규정등을 고려하여 도로설치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