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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땅돼지258
신랄한땅돼지258

확정판결받은 채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대의 강요에 의해 연대보증섯다가 5명중 다섯번째로 채무를 안게되어 9년전에 확정판결로 잔액이 없는 은행계좌도 압류되었는데 사정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못되고 지병에 나이도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개인채무에대한 공소시효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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