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받은 채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대의 강요에 의해 연대보증섯다가 5명중 다섯번째로 채무를 안게되어 9년전에 확정판결로 잔액이 없는 은행계좌도 압류되었는데 사정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못되고 지병에 나이도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개인채무에대한 공소시효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의 강요에 의해 연대보증섯다가 5명중 다섯번째로 채무를 안게되어 9년전에 확정판결로 잔액이 없는 은행계좌도 압류되었는데 사정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못되고 지병에 나이도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개인채무에대한 공소시효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들이 여럿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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