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연체 관련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신 어머님동생분께서 제 이름으로 사업 하시다가 세금연체가 되고 돌아가시고 나서 압류는걸린게 없어서 소멸시효가20년06월부터 시작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압류여부는 따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국선 변호사로 해결방법이나 없을까요 세금 연체엑은 2억이며 공공기단 등재는 어쩔수 없다고 해서 그건 감안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압류는 없고 공공기간에 등재만 되어있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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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폐업되었는지 아니면 폐업처리가 되지 않았는지를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 여부도 확인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