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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고래175
친근한고래17523.03.21

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0인이하 법인회사 입니다.

근로자 A가 연봉 3,000만원으로 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입사하여 2월 27일까지 근무했을때 임금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인 26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근무일 : 2월21,22,23,24,27일(5일)

토요일 : 무급휴일 / 일요일 : 유급휴일

아래 1번~4번중 어떤게 맞는걸까요?!

1. 300만원 / 28일(해당월일수) * 5일(2월21,22,23,24,27) =535,714원

2. 300만원 / 28일(해당월일수) * 7일(2월21,22,23,24,25,26,27) =750,000원

3. 300만원 / 24일(무급휴일제외) * 5일(2월21,22,23,24,27) =625,000원

4. 300만원 / 24일(무급휴일제외) * 6일(2월21,22,23,24,26,27)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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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래 1번~4번중 어떤게 맞는걸까요?!

    1. 300만원 / 28일(해당월일수) * 5일(2월21,22,23,24,27) =535,714원

    2. 300만원 / 28일(해당월일수) * 7일(2월21,22,23,24,25,26,27) =750,000원

    3. 300만원 / 24일(무급휴일제외) * 5일(2월21,22,23,24,27) =625,000원

    4. 300만원 / 24일(무급휴일제외) * 6일(2월21,22,23,24,26,27) =750,000원

    >> 2번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주휴일(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7일분의 시간을 구해서 위 공식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2번으로 합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급제라고 하면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수당도 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할 수는 있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시 임금의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그달의 총일수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한달을 만근해도 월급이 안나옵니다.

    유급휴일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유급이라고 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