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 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특채로 고등학생때 특성화고에서 기업과 매칭해서 현장실습이라는 제도로 현장실습 한 달정도 하고 올해 1월 2일에 입사 후 수습 6개월하는동안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저는 사원이다 보니까 현장 시공팀 부서가 있고, 저는 제조기술팀에 있다보니까 실내에서 일하는데 오후쯤되면 시공팀이 아침에 현장 나가서 오후에 들어오는데 시공팀의 대리님이 저보고 한말이 "야 인사 안하냐" 이런식으로 말하고, 이 말하기전에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말 한적도 있고, 최고 기온이 30°C 인 그날에는 시공팀은 이 더운날에 현장에서 일하다왔는데 너(저)는 왜 쉬냐 이런식으로 말하고, 어떨때는 칭찬 하면서 뒷목을 때리고, 욕할때도 있는데 지속적이진 않고 한달에 2~3번정도 하는데 이 행동(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수습 6개월 중 11일 남았습니다, 전 수습이 끝나도 이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면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폭행과 폭언은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2 ~ 3회 이루어지더라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어 없이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채용을 채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가해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 등을 구비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