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업자 발급과 인건비 처리 문제
현재 개인사업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
인건비가 공사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인테리어 관련 일용직의 경우 인건비가 인당 25만원 이상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경우 인건비에도 부가세 10%를 받아야 하는지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업자가 인테리어 현장에 와서 인건비를 받고 인건비 처리를 한다면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사업자 통장에서 인건비가 인출되는 경우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매달 10일 원천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인테리어 업종을 하는 경우 고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통상 1개월분 또는 일당 형태로 지급시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6%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세액에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 지급시 하루 일당 15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액 전체 금액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 등을 공식적으로 지급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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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자의 인건비는 거의 일용직에 해당하셔서 국세청 일용직 신고와 고용산재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는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에 유리하십니다
2. 개인사업자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인건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단, 상대방 분은 사업소득과 인건비소득이
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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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라면 10%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2.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