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예리한여새123
예리한여새123

사무실 디자인 인테리어 비용 종합소득세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 여부

정조통신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사무실을 꾸며보려고하는데요.

디자이너(개인사업자)에게 컨설팅 인건비를 드리고 맡기려고 합니다.

새로운 책상 의자 선반 등 가구들을 사는 것들은 디자이너가 추천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때 디자이너에게 주는 인건비처리? 비용처리가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디자이너가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수수료비용 등으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책상 의자 선반 등 가구들도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고 비품/소모품비 등으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련 인테리어라면, 해당 비용은 인건비가 아니라 비품이나 소모품(책상, 의자 등)과 지급수수료(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가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업소득 원천징수(3.3%) 후 대금 지급

    이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3.3%의 세금을 원천세로 신고하여야하며 이렇게 신고한 뒤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하시는 디자이너 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한 뒤 추후 부가세 공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입니다.

    1번의 경우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2번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책상이나 의자등도 소모품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