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중 일어난 교통사고 산재 처리 기간 문의 드립니다?
출퇴근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100대0 피해자입니다.
회사에 산재처리가 가능 하냐고 문의 결과 안된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나중에 퇴사할때 신청을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요양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역산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 하여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살펴 증거가 나중에 수집 등이 어렵고 남아 있기 어려워 현 시점에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하실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자가 요양 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회사에 복직등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사고 후 3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장해급여/유족급여, 장의비는 치유된 날/사망한 날 다음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요양 급여, 휴업 급여 등 일반적인 경우 3년이며 장해 급여등은 5년 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을 해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