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요양 급여, 휴업 급여 등 일반적인 경우 3년이며 장해 급여등은 5년 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을 해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