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당해 과세기간에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데,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손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차손도 통산이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시가를 결정하여야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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