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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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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손실과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할때 특수관계의 거래도 인정되는지

제목과 같습니다.양도손실과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할때 특수관계의 거래도 인정되는가요??

특히 양도손실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현재 kb시세대로 거래해도 손실입니다.

어머니나 사실혼(아이한명을 각각 등본에 올림), 사촌에게 팔아도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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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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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당해 과세기간에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데,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손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차손도 통산이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시가를 결정하여야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건을 합하는 것은 특수관계여부를 따지진 않습니다. 1년의 거래 동안 어느 한쪽이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났다면 그 두개를 상계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원칙과는 추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다 보니, 상호 간의 돈을 제대로 주고 받았는지, 시세대로 했는지 등을 좀 더 주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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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로 거래를 하신 것이라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도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양도손실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시가와 차이가 5% 2억원중 작은금액 이내로 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