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살고있는 월세집에서 세대주인데 따로나와서 월세 집계약을해서 전입신고를하면 원래살고있던 곳 월세집에서도 전입신고한곳에서도 두군데에서 세대주 일수가 있나요? 아니면 전입신고 된 집에서만 세대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후 세대주인 경우는 한 곳에만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