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외 복지카드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표기했을시 제외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는 복지카드를 개인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사용한만큼 신청하면 25일 지급, 27일 카드 대금으로 출금됩니다. 급여일은 다음달 5일이구요.
문제는 5일에 받는 급여명세서에 복지금액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게 대출 소득요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 통장에도 회사명도 아니고 급여항목으로 들어오지 않으며, 5일 급여일에 받는 금액도 아니고 계약서상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목록에서는 제외하고 발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엄연히 급여라기 보단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한만큼 들어왔다가 나가는거고 사용하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않는건데 굳이 5일에 급여랑 같이 받은거처럼 표기되서 급여만 뻥튀기가 된 상황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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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관련하여 대부분 판례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급여명세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제외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복지카드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복지카드로 지급되는 금액도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대출 제한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