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장한말32
채택률 높음
온라인 가구 구매 후 고지된 착불 금액의 추가 금액 요구
네이버 플러스스토어에서 가구의 상부장과 하부장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네이버 주문/상품정보상 제가 구매한 구성의 착불 배송비가 2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명시된 금액 확인후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구매 후 실제 배송비를 계좌이체하려고 하니 기사분 께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제품 상세정보에 하부장 25000 상부장 10000이라고 적혀 있는 배송비 안내 사항을 이야기 하시며 35000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는 소비자와 계약전 거래조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고지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세정보란에 있는 배송비가 더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네이버 플러스스토어 측에 명시 되어있는 착불 배송비가 더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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