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말32

비장한말32

채택률 높음

온라인 가구 구매 후 고지된 착불 금액의 추가 금액 요구

네이버 플러스스토어에서 가구의 상부장과 하부장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네이버 주문/상품정보상 제가 구매한 구성의 착불 배송비가 2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명시된 금액 확인후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구매 후 실제 배송비를 계좌이체하려고 하니 기사분 께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제품 상세정보에 하부장 25000 상부장 10000이라고 적혀 있는 배송비 안내 사항을 이야기 하시며 35000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는 소비자와 계약전 거래조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고지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세정보란에 있는 배송비가 더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네이버 플러스스토어 측에 명시 되어있는 착불 배송비가 더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문 화면과 상세페이지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택한 상·하부장 구성에 대한 총 배송비가 주문 과정에서 25,000원으로 확정 표시되었다면, 그 금액이 계약 내용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페이지에 품목별 배송비 합산이 명확히 안내되었고 주문 화면의 금액이 일부 품목만을 뜻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제5항은 판매자가 계약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히 알리고, 고지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배송비 안내가 약관에 해당하고 전체 내용을 보아도 뜻이 불명확하다면 약관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당시의 선택 옵션, 주문내역, 배송비 표시와 상세페이지를 함께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추가 1만원의 계약상 근거와 정정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이미 지급했다면 이체내역을 첨부해 차액 반환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네이버 고객센터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분쟁 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43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