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크한오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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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관련해서 부과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선물을 고르려다가 아무래도 어른들은 모피와 같은 고급제품들을 좋아하실 것 같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개별소비세 부과가 된다고 하던데, 법을 찾아보니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생모피는 더 가공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토끼모피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왜 빠져있는지 궁금합니다. 토끼털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그런건가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데,
고급 모피와 그 제품 중에서 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끼 자체의 모피가 작고 가치가 다른 모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가공시
여러 가닥을 가공하여 바느질 등으로 접합을 해야 함에 따라 모피가 덕지덕지하게 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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