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현조건)
5인이하
사업장1년 이상 근무
시급제(알바) 스텝 주15시간 이상근무
4대보험 가입0
질문내용)
사장님의 배려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1년치 연차수당을 이번달 급여일에 지급해주신다고 하였고 앞으로 연차수당을 매달 급여일에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에 대한 규정이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지만 그래도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연차의 갯수같은걸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는 연차 1개당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오히려 복잡하고 그냥 임금을 올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개의 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미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한다면 더 적은 일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개수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미사용 연차에 보통 통상임금을 곱하여 수당을 산정합니다. 시급제이므로 하루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