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시 연금저축 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만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연금계좌의에 납입한 금액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
금액의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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