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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 이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금은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비과세라면 운용 수익률은 어떤식
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로 3.3%~5.5%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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