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수당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시간 + 시간외 근로수당 16시간(24시간) = 총 근무시간 233시간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근무하다가 야근을 하게 될 경우 연장야간근무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연장야간근무신청서만큼 대체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휴가가 아닌 연장야간근무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대체휴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상에 '회사는 사원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연장야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사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기로 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는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보상휴가의 경우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합의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규정은 근기법 57조 보상휴가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자 대표(사원 대표)와의 합의서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회사에 문의하고, 해당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 야간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