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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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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시간 + 시간외 근로수당 16시간(24시간) = 총 근무시간 233시간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근무하다가 야근을 하게 될 경우 연장야간근무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연장야간근무신청서만큼 대체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휴가가 아닌 연장야간근무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대체휴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상에 '회사는 사원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연장야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사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기로 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는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보상휴가의 경우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합의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규정은 근기법 57조 보상휴가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자 대표(사원 대표)와의 합의서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회사에 문의하고, 해당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장 야간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