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야간수당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시간 + 시간외 근로수당 16시간(24시간) = 총 근무시간 233시간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근무하다가 야근을 하게 될 경우 연장야간근무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연장야간근무신청서만큼 대체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휴가가 아닌 연장야간근무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대체휴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상에 '회사는 사원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연장야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