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이 만60세가 되어도 240개월 미달일때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시 236개월 밖에 아니되는데 여기까지 납입하고 종료하는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4개월 추가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긍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입한 부분을 일시금으로 받기 보다는 추가납부가 가능하다면 더 납부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