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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3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해당 차량에도 과실이 생기는거죠?

불법주정차 차량과 정황과 상관 없이 어떻게든 사고가 난다면, 해당 차량에 무조건 과실비율이 1%라도 생기는건가요? 설령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부딪혀도 불법주정차에 과실책임이 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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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야 과실이 산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보상 실무상 보험 회사는 기본적으로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사고 내용이 불법 주정차와는 무관하게 가해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소송 시에 무과실이 적용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과 정황과 상관 없이 어떻게든 사고가 난다면, 해당 차량에 무조건 과실비율이 1%라도 생기는건가요?

    :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해당 불법주정차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의 방해가 된 경우에 한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사고내용 및 정황에 따라 비록 불법주정차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부딪혀도 불법주정차에 과실책임이 돌아가나요?

    : 비록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불법주정차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은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