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교에서 주는 지원금도 세금을 내나요?
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종료후에 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30만원을 받기로 햇습니다. 처음에 세금 3.3 프로를 떼고 준다고 하여 그러려니 하엿는데 활동 종료후 세금이 20프로가 되었다. 라고 하더니 갑자기 회의후 8프로가 되었다. 라고 설명하면서 세금 8프로를 뗀다는데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을 교직원들이 회의하여 퍼센테이지를 조정하고 할수가 있는것이며 이것을 세금이라 부르는게 맞나요?
"3.3% 예상 -> 시행 후 -> 20% -> 세금 너무 많다 의견 제시 -> 회의 -> 20% 확정 -> 또 회의 -> 8% 확정 " 기타소득으로 8.8% 확정됨.
이라고 학교측에서는 설명해왓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8.8%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22%로 부과됩니다. 소득이란 수익(받은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경비가 60%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액 기준으로 8.8%(40%x22%)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단체, 학교 등에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사업자가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지급대가에서 60%의 의제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기타
소득금액에 20%(지방소득세 2% 별도)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을 지급받는 경우 60%를 필요경비 공제후의 기타소득금액은
40이며 20%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20% 적용시 8%(지방소득세
0.8% 별도)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급총액에 8.8%(지방소득세 포함시)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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