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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경매 진행 시 전세보증금보다 당해세가 우선변제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임의 국세 체납때문에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되는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며, 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하고, 1천만원 이하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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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정부24 사이트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후 홈택스 방문 후 열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