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채택률 높음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경매 진행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경매 진행 시 전세보증금보다 당해세가 우선변제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임의 국세 체납때문에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되는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며, 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하고, 1천만원 이하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정부24 사이트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후 홈택스 방문 후 열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