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 지난 음료 판매했을때 신고하는법알려주세요 ㅠㅠ
남편이 일하다가 들린 카페에서 따옴 쥬스를 삿는데 마시고 보니 유통기한이 두달정도 지난거더라구요. (심지어 임신초기에 마셨던것... 지금은 유산.. 음료때문은 아님)가게에 가서 따졌는데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다고..... 이게 맞나요? 현금으로 내서 영수증이랑 음료수 사진도 못찍어놨는데 신고가 안될까요?? ㅠㅠㅠㅠ너무 괘씸합니다.... 익명으로 그 가게 점검이라도 가게해서 벌금 먹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은 그냥 할머니가 계속 죄송하다고만 했다고....넘어갔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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