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의 서류 및 재산분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할 경우
1. 서류는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해서 보니 이혼신고서밖에 못 찾겠던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면 미리 작성해 가고 싶어서인데 어디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성인인 자녀가 있는데 이혼하려는 부모 중 누구 한 쪽으로 호적을 옮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맞는지, 그렇다면, 자녀 입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떼어보면 부 나 모 중 한 쪽만 나오게 되는 건지요?
남편이 만 65세(?)가 되면 나오는 국민연금을 분할받고 싶은데, 아직 3년 정도 더 남았는데 이건 이혼과 별도로 그 시기가 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미리 이혼신청하면서는 신청이 불가한지요?
3번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면, 시기랑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직장가입이 됐던 시기만 계산되어서 제가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혹시 별거기간도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나 가정법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는 부부의 인적사항, 이혼 사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호적 이동
성인인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자신의 호적을 유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발급받으면 부모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분할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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