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이혼을 생각중이십니다.

(아버지 사업체가 오랜 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몇년돈안 생활비를 못 줌 + 오랜 성격 차이 등등)

이혼 소송을 하기 싫어하셔서 합의 이혼인데

재산 분할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7:3 혹은 8:2 까지 간다고 하면

꼭 소송이혼을 해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소송 없이 합의로 재산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군요. 7:3이든 8:2든 두 분 합의만 되면 소송이혼이 아니어도 되고, 분할 비율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공정증서(공증)로 남기면 금전 지급은 강제집행 근거가 되지만, 부동산 명의이전까지 강제하긴 어려워 부동산이 있으면 이혼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게 안전합니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니 유의하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반드시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이전이나 금전 지급 의무가 포함된다면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 불이행 시 조치까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의 재산 현황, 사업체 재산과 채무, 혼인기간 및 재산 형성 경위를 확인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안전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공증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시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7:3이나 8:2로 합의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두 분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분할 비율에 동의한다면, 그 내용을 공증받아 합의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 규모를 숨기거나 추후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기여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