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재산분할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이혼을 생각중이십니다.
(아버지 사업체가 오랜 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몇년돈안 생활비를 못 줌 + 오랜 성격 차이 등등)
이혼 소송을 하기 싫어하셔서 합의 이혼인데
재산 분할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7:3 혹은 8:2 까지 간다고 하면
꼭 소송이혼을 해야되는건가요?!
법률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이혼을 생각중이십니다.
(아버지 사업체가 오랜 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몇년돈안 생활비를 못 줌 + 오랜 성격 차이 등등)
이혼 소송을 하기 싫어하셔서 합의 이혼인데
재산 분할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7:3 혹은 8:2 까지 간다고 하면
꼭 소송이혼을 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