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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단벌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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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입사말고 중간에 가입하면 이게 맞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합니다.

저는 입사한지 벌써 3년차

24.01.01 부로 입사를하였는데..

궁금한건.. 지금 가입하면 금액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가입을 안했기에 문의했을때 통상임금으로 퇴사일에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급여가 월 3,000,000원으로 했을경우

3,000,000 / 209시간 * 8시간 * 30일 * 1095일 / 365일 = 10,334,928원

그런데 가입하면 지금까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입금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예> 급여가 월 3,000,000원으로 했을경우

(9,000,000 / 90일) * 30일 * 1095일 / 365일 = 9,000,000원

위와같은 금액에 대한 차이가 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기간까지 평균임금 기준으로 소급 입금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질문에 제시하신 두 계산식 모두 정확한 법정 산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연금 가입 시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하며 퇴직연금은 도입 시점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해도 적법합니다

    즉 입사 시점부터 퇴직연금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고 중간 도입도 허용됩니다

    둘째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처리입니다

    퇴직연금을 중간에 도입하는 경우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퇴직 시 일괄 지급하거나 노사 합의로 별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거 기간을 퇴직연금 계좌에 소급 적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말한 지금까지는 통상 퇴직 시 지급이라는 설명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셋째 평균임금으로 소급 입금한다는 설명의 의미입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 또는 노사 합의에 따른 유리한 처리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 퇴직금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적립 시점 기준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질문에 제시된 첫 번째 계산식입니다

    퇴직금의 법정 산식은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계속근로연수입니다

    통상임금이나 209시간을 활용한 계산식은 퇴직금 법정 산식이 아니며 일부 사업장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내부 계산 방식일 뿐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계산식은 법정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두 번째 계산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평균임금 개념에 가까웁긴 하나 평균임금은 반드시 퇴직일 또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월급 3개월분을 나눈 방식이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액이 결과적으로 900만원 수준이라면 이는 1년치 법정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조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섯째 실제로 맞는 처리 방식 정리입니다 회사가 지금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도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매년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적립하면 되고 과거 3년치에 대해서는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