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에서 그냥 일반절도로 바뀔수도 있나요?
신고당시 파출소 경찰관 두분이 와서 cctv 담당자와 저와 4명이 같이 확인하고 부부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명백하게 확인하여 바로 신고접수증 같은거를 적었습니다. 물건훔친 도둑은 잡았고 한달뒤 좀 빠르게 증거품을 받으러 가니 특수절도로 안될수도 있겠다!! 아주머니가 남편이 훔친지 몰랐다 라고 발뺌을 하는데 분명 아저씨가 물건든 가방을 가져올때 아주머니가 보고있었고 문안쪽에 같이 잠시 있다가 아줌마가 주차된 차를 가져와 아저씨가 들고 타고 다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볼일 보고 그대로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히 cctv영상에도 다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하니 아주머니가 나와있는 장면이 없다 라고 합니다. 초기에 경찰관이 촬영을 하고 사직을찍고 했을때 당연히 저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갔을꺼라 생각 했는데 형사님이 cctv있으면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한달뒤라 이미 삭제가 되었는데 !! 근데 왜 제가 신고를 했는데 저는 고소인조사? 같은건 안하고 바로 피의자조사만 하고 이렇게 이야길 하는데 !! 아주마가 발뺌을하는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두명이서 함께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일반절도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상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고소인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고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부분은 경찰 과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