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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동고비7
2024년 2월 1일자로 퇴사 후 25년 1월에 개인사업을 열면서
24년도는 1월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22년도부터 24년 2월 8일까지 자취방에서 월세를 냈고
24년 4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집의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는
24년도 1월분만 되는게 맞나요 ㅠㅠ?
만약 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월세액 공제인 17%인 85000원을 돌려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월세 세액공제는 재직기간만 받을 수 있으므로 1월분만 반영이 됩니다. 1월 월세가 50만원이라면 기재하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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