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2024년 일용직 및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2024.12.09일 부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서 월세 공제가 고민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4대 보험 가입이 되었던 2024.12월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 월세공제도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즉 1개월만 인정되어 공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4.1~12월 모두 공제가 되는걸까요?

2) 만약 2024년 12월 즉 1개월만 공제가 된다고 하면

금년(2025년) 종소세 신고시에 월세공제시 1개월분이 삭제되고 11개월분만 적용되는걸까요?

3) 2번 질문이 맞다면 이번 연말정산때 월세공제를 받지 말고 종소세 신고때 받는게 더 유리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개월만 공제가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차이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아닙니다.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1개월 근로소득만 신고하는 것이므로 세금은 전부 환급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