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상거주자, 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 명의 집에 아버지께서 이혼 후 왠 아줌마랑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무상거주중)
산지는 10년도 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금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려는데, 현 세대주가 아줌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신청 후 무상거주확인서 싸인을 요청했더니 싫다고 합니다.
아버지랑 사건이 있어 8년정도 연락안하고 살았는데, 그게 기분 나쁘답니다.
좋은 취지로 부탁하고 설득하려 했으나, 계속 거부하여 대출은 취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현재 1차로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알아보니 내용증명 2번 보내고도 안되면 명도소송 하라고 나오더라구요.
아버지는 아줌마에게 해주라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싫다하여 두분도 싸우고 난리입니다.
제질문은
1차 내용증명에 14일후 퇴거 요청 했고, 14일후에 2차로 또 14일후에 보내라고 할 예정인데
한달뒤에 그럼 법원가서 명도소송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놔두고 아줌마만 강제 퇴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내용증명을 보내실 이유는 없으며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줌마는 해당 집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명도소송 및 강제퇴거 집행 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거주를 하고 있다면 퇴거 요청을 충분히 한 경우에는 인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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