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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코알라88
견실한코알라8823.11.25

답변서는 준비서면에 해당하는건가요?

답변서는 그냥 준비서면의 일종인지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것으로 보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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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내용을 기재한 서면이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전에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첨부한 서면을 말합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준비서면과 같다고 보기 어려우나, 내용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답변서는 본안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이후 제출되는 준비서면과 다르게 여러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답변서 제출의무나 제출 후 불출석에 대한 선고기일 등 준비서면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