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없는 부부 이혼사유가 되나요?

2021. 10. 05. 14:33

부부인데 집에서 별대화를 하지않습니다 서로 대꾸도 하지않구요 합의이혼은 절대 안한다고합니다 이렇게 사는것도 힘든데 이게 이혼사유로 될까요? 하루하루 사는게 재미도 없고 집가는게 지옥이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사이에 대화가 없다는 부분은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단순히 대화가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어서 부부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고,

어느 한편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힘든 정도가 된다면 이는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도를 따져봐야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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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동거 의무 위반, 부양의무 위반, 협력의무 위반, 정조 의무 위반 등의 경우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대화가 없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혼인관계를 도저히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0.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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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부부간 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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