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품 신발을 (물론 이미테이션)판매하고있는걸 보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저에게 포상은 상관없고 판매자가 처벌받을만한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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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품 판매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ippolice.go.kr)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가품을 판매할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침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허청 지식재산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이나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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