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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수염고래136
누가봐도 가품이고 자기도 루이비통 지갑 등 몇만원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물건을 제가 직접 구매해서 가품판정을 받아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본인도 가품이라고 하고 판매하는데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금 주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판매자는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시며, 다만 포상금을 받으시려면 실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단순 신고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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