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었으면 노령연금못받나요?

올해 72세인 저희 언니가 기초노령연금이런거를 하나도 못받는다고합니다.

언니는 공무원생활을하다 그만두었습니다.아들이둘이 있지만 25년전이혼때 친권이 아빠쪽으로 갔습니다.본인이름으로 약간의 금융거래는있지만 수입은없습니다.집도없고요.공무원했었기때문에 못받는다는데 다른 방법이없을까요?공무원은 이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재산도없고 사는게 힘든데 방법이있으면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논의가 있으나, 개정이 되지 않아 개정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