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꼭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화장품 법에 따라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사,약사등)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부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 예정 입니다.
근데 찾아보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세무사,변호사,공인 회계사 등)분들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한다고 봐서요.
위 해당 직업 군을 가진 사람은 꼭 기타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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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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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유에 해당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분의 강의료 등입니다
보통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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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해당 용역을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계속반복적으로 해당 요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