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으로 받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2021. 01. 09. 14:43

예컨데 마스크 중개업(일명 나까마)라든가 중간에 끼어 회사와 회사 개인간에 판매를 중개한 겅우 입니다.

1.4대 보험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 활동으로 받는 수입은 자유 직업자 소득으로 처리하나요?

2.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나요?

3.또한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4.마지막으로 이런 중개 활동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이경우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용역수수료 등으로 처리합니다.

3. 사업소득의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됩니다.

4. 이부분은 해당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내용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1. 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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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수수료로 처리합니다.

    3. 회사는 3.3%를 원천징수 후 원천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소득자는 5월 종소세 신고나부기간에 자신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4. ??어떤 위법인지 의아합니다. 질문한 내용만 보아서는 별도로 변호사법 위배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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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관련 문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맞습니다.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으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처리합니다.

      2. 회사에서는 지급수수료,용역수수료 등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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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얻은자가 법인인지요. 개인인지요.

        1. 개인이라면 3.3%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본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인이라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법인이든 개인이든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3. 1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4.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한다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별도로 해당 영업활동을 계속해서 반복할 경우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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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영업활동으로 지급받으신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공제하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지급하는 자는 해당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의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지급받는 자는 그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떼인 세금과 실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십니다.

          4.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적절치 않으십니다.

          2021. 01.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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