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을 보고 검사가 새롭게 추가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나요?
예컨대 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법으로만 고소했는데 고소장 내용을 보니 통매음 같은 다른 혐의도 추가될 수 있으면, 검사가 고소인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도 있나요?
만약 혐의가 추가 될 수 있으면 검사가 고소인에게 허락을 따로 구하나요? 아니면 그냥 고소인이 고소한 혐의로만 재판을 하게 되나요?
또 검사가 고소장을 검토하는 와중에 이미 넣은 혐의를 안된다고 보고 자의적으로 뺄 수도 있나요?
즉 검사가 고소장을 보고 고소인 동의없이 혐의를 자의적으로 추가/빼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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