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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팔팔한큰고래99
팔팔한큰고래99

상가점포 조그만 평수 한개 가지고 있는데요

상가안에 점포 작은거 한개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바꾸고자 하면 절차나 세금이 어떤식으로 되나요? 저는 양도세 나 소득세 등이 많이 부과되나요? 그리고 건보료 등도 올라가나요? 점포는 공시가격으로 약 5천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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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 소유 상가 명의를 부모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유상거래와 무상으로 증여하는 증여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1) 대금을 주고받는 유상매매 거래는 하는 경우 : 자녀가 양도자가 되고, 부모가

      양수자가 되어 해당 상가의 매매대금을 수령/지급을 해야 하며, 양도자인 자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승으로 증여받는 경우 : 상가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모는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모에게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징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물이전 방식은 양도와 증여 2가지가 있습니다.

      양도란 건물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님께서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으셔야 진행 가능하십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양도소득세 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증여란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님께 증여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신다면 건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 증여로 수증자(증여받는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있는 것이며, 증여자(증여 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를 같이 이전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로 채무 이전 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세 부담은 줄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되며,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건물을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게 될경우

      양도: 대가를 지불하고 이전

      증여: 대가의 지불없이 이전

      이에 둘중의 한 방법으로 가능합ㄴ디ㅏ.

      건보료의 경우에도 타소득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건물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해당 건물의 시가인정액(매매가, 감정가액 등)의 4%가 부과됩니다.

      2. 부모님이 건강보험지역가입자라면 부동산 재산이 증가했으므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보험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