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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확신있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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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실비보험 보상 받을 금액이 적어지나요...?

입원을 했는데 의료급여1종 적용이되고도

급여 비급여 합쳐서 20만원돈이 나왔어요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제가 같은질병으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추가접수로 청구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고 난 이후의 청구건들도 계속 추가접수로 햐도될까요?

(추가접수로 하니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택이 안되더라고요)

DB손해보험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영수증보시면 급여항목이 적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가입시기별로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지급 가능합니다.

    면책사항에 해당없을 때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 비급여 합쳐서 20만원돈이 나왔어요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치료목적 비급여인 경우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고 난 이후의 청구건들도 계속 추가접수로 햐도될까요?

    영수증상에 표기되므로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보험금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검토 가능하므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보험 보상은 본인 부담금 기준이며 지원받은 급여는 제외되고 같은 질병 추가 진료에 대해서도 계속 청구 가능하지만 사전 보험사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실비 보상은 가능하며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이 낸 실제로 낸 금액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같은 질병이면 추가접수 청구는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전/후가 섞여 있다면 보험사에 건 분리 요청을 하시면 더 정확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