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실비보험 보상 받을 금액이 적어지나요...?
입원을 했는데 의료급여1종 적용이되고도
급여 비급여 합쳐서 20만원돈이 나왔어요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제가 같은질병으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추가접수로 청구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고 난 이후의 청구건들도 계속 추가접수로 햐도될까요?
(추가접수로 하니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택이 안되더라고요)
DB손해보험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영수증보시면 급여항목이 적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가입시기별로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지급 가능합니다.
면책사항에 해당없을 때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 비급여 합쳐서 20만원돈이 나왔어요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치료목적 비급여인 경우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고 난 이후의 청구건들도 계속 추가접수로 햐도될까요?
영수증상에 표기되므로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보험금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검토 가능하므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보험 보상은 본인 부담금 기준이며 지원받은 급여는 제외되고 같은 질병 추가 진료에 대해서도 계속 청구 가능하지만 사전 보험사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실비 보상은 가능하며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이 낸 실제로 낸 금액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같은 질병이면 추가접수 청구는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전/후가 섞여 있다면 보험사에 건 분리 요청을 하시면 더 정확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