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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꽃무지80
고결한꽃무지80

회사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갑자기 폐지한다네요

오퍼레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적혀있었고 이 조건을 보고 이직을 한건데 갑자기 전사에서 수당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1년치를 한번에 지급해주고 1년안에 퇴사하면 전액을 뱉어내야한다고 하며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취업사기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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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용시 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도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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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그러한 수당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지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명확히 지급된 시간이 오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 과반수이니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실제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수당은 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은데 1년치를 주고 퇴사하면 뱉어내라는 것은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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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퇴사를 하면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 주장일뿐 유효하지 않습니다.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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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임금의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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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인 경우 최소한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를 거쳐서 불이익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