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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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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인데요 10부이자받아가는 사채업자가

원금제때못갚는다고 편의점운영포기각서쓰게하고 직원내쫒고 문닫으라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법절차가어찌되는건지요

경찰에신고해도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편의점 운영각서를 쓰게하거나 직원을 내쫓고 문을 닫으라고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월10부이자라면 이자제한법 내지 대부업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법 추심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대여 계약 사실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