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인데요 10부이자받아가는 사채업자가
원금제때못갚는다고 편의점운영포기각서쓰게하고 직원내쫒고 문닫으라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법절차가어찌되는건지요
경찰에신고해도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편의점 운영각서를 쓰게하거나 직원을 내쫓고 문을 닫으라고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월10부이자라면 이자제한법 내지 대부업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법 추심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대여 계약 사실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