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으로 퇴직연금 수령 조건 및 가능 여부
전세자금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수령 할 시 무주택이어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입주권 외에 보유 주택이 없는 상태인데 퇴직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으로는 사실 무주택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택 소유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중도 인출의 자격이 되지는 못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급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퇴직연금의 전세자금 목적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요건인 무주택자 판정 시, 재개발 입주권은 장래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현시점의 실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입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 가입자로 인정받아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목적의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입주권은 장래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현재 다른 보유 주택이 없으시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세자금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시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하신 퇴직연금 사업자(증권사 또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입주권 유형과 상황에 따른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제자금으로 퇴직 연금 중간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주권 역시 주택이기에 무주택 조건에
부합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중도인출 간으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만 퇴직연금법상으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살아있는 실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입주권 대상 건물이 멸실(철거)되어 서류상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입니다. DC형이나 IRP는 가능하지만 DB형은 법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무주택 증빙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전세계약서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퇴직연금 부서에 전화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