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미지급 2주 지났는데, 고소해도 처벌받나요
하루일한 일당이구요,, 입금 미지급을 노동청에 연락하고나서야 받아냈습니다. 별거 아닌 일당제지만, 독촉해서 겨우 받아내는게 너무 열받는데,, 감독관님은 마무리 짓자해서, 일단 종료한다고 이야기햇는데,, 처벌 가능한거면 고소쪽으로해서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후에 취하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여 처벌합니다. 추가로 고소를 해야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성 유무, 법 위반 횟수, 체불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제기해서 처벌받게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님과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처음이어서 초범인 경우에는 검사가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청산을 해줘야 합니다.
신고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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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