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입사일 23-11/30

퇴사예정24-11/31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대상자라서 입사후 신청하고

연말정산시 1회로 환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달 계약만료로 연장 없이 퇴사 예정으로

회사측에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원래 퇴사하면 회사에서 감면신청서 세무서에 작성해주고 제가 경정청구하는 방식 아닌가요?

추가로 내년까지 공부 할 예정으로 근무예정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1월이라면 사실상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중도퇴사시 100% 세금이 가능하며, 다음연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