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샵 피해로 아이들이 아픈데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고양이 보호소에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귀 진드기가 있긴 하나 옮진 않는다. 원래 집에 있는 고양이들과 같이 둬도 된다” 라고 고지하여 원래 있던 아이들과 같이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가 진드기가 너무 심하여 옮길 수 있다고 하셨고, 결국 원래 있던 아이들까지 옮아 지금 다른 병까지 발병하여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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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측에서 진드기 존재를 사전에 고지했고, 일반 집에서 사육 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아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진드기로 인해 다른 고양이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고지 내용이 부실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소에게 일정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보호소 측과 원만히 협의해 일부 병원비라도 보조받는 선에서 합의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승소가능성과 비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