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1월 1일 되면 스무살 되는 학생입니다
찾아보니 1월1일날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된다고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1월1일 되면 술집 가서 술 못 마시나요?? ㅠㅠ 되는걸로 알고 있긴 한데 맞는지 궁금해서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나이는 지금 만나이로 새해부터 성인이여도
술을 마실수 있는 만나이는
만약에 2월 1일이 생일 이라면 2월 2일부터 마실수 있습니다 생일이 1월 1일이라면
1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생일 밤 12시지나야 되니까요생일 다음날 부터입니다
만나이로 바뀌어도 1월 1일에 술 드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정해지는 시기에 청소년보호법에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여고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로 만 나이로 바뀌어도 상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술이나 담배 구매 연령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술을 구매하거나 마실 수 있게 된단다는 거죠
아마 헷갈렸던 부분은 2023년 6월에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 때문일 텐데요
이 법은 민법이나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기준을 통일거에요
하지만 술이나 담배 구매, 병역 의무 등 일부 법률은 여전히 기존의 '연 나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것같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면 당당하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작년에 만 나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월 1일 지나 성인이 되었다고 반드시 술집 출입 가능한게 아닙니다. 생일이 지났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인데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이며 2007년 생 중 내년에 생일 지나야 술집 출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1월 1일 날 딱 본인이 스물 살이 된 것은 아니랍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에
술은 마실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생일이 지난 시점 부터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