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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박새163
공정한박새163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3년차 재직 중이며 원천 징수 시 약 4100만원 소득입니다.

등본 상에는 세대주로 편성 되어있고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 께서 작은 주택을 보유 하고 계실 경우

1.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한가요?

2. 등본 상 본인(저) 혼자 되면 가능한가요?

3. 이번에 집을 파신다고 들었는데 집을 파시면 가능한가요?

희망하는 대출은 lh 전세자금대출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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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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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이하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여 주민등록상 무주택세대주가 되거나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세대원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1주택 상황이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주택이 아닌 다른곳에서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계신것 같습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에 있어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19세 이상 34세이하인 민법상의 성년인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하여 신청하시거나 집을 팔고나면 무주택자로 전세대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