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3년차 재직 중이며 원천 징수 시 약 4100만원 소득입니다.

등본 상에는 세대주로 편성 되어있고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 께서 작은 주택을 보유 하고 계실 경우

1.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한가요?

2. 등본 상 본인(저) 혼자 되면 가능한가요?

3. 이번에 집을 파신다고 들었는데 집을 파시면 가능한가요?

희망하는 대출은 lh 전세자금대출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이하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여 주민등록상 무주택세대주가 되거나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세대원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1주택 상황이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주택이 아닌 다른곳에서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계신것 같습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에 있어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19세 이상 34세이하인 민법상의 성년인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하여 신청하시거나 집을 팔고나면 무주택자로 전세대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