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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도움되는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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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근무자 법정공휴일 겹치면?

주5일제 근무로 공휴일은 쉬고 대체공휴일은 6시까지 나와서 근무하며 대체공휴일날은 일했으니 휴무가 하루 주어집니다 점심시간 1시간있지만 매번 일할때가 많습니다 올해부턴 추가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수요일날이 휴무날로 정해서 쉬고있는데요 저번주부터 크리스마스,신정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로인해 화요일,목요일 쉬는사람은 2일연속으로 쉬게되고 수요일쉬는사람은 하루쉬고 출근합니다

근무일수로도 차이가있고 공휴일날 일은안했지만 휴무날이겹쳐 뭔가 손해보는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떤방법이있을까요? 휴무날이 겹쳐 어쩔수없이 이렇게 쉬어야되는걸까요?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달력상 빨간날은 모두 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인의 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다른 근무자에 비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원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형태로 준다면 휴무일도 1.5배로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감사합니다.